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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수사했는지 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한 검찰개혁안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심야조사 금지, 공개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다"라면서 "이것이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적폐 4종 세트로 보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조사와 비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21시간 조사했다. 심야조사 아닌가"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생중계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대 중반이다. 21시간씩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등
질의를 받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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