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사적 이해 관련 신고도 마쳤고, 윤 총장도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찰1과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해 신고의무를 이미 이행했으며, 윤 총장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개혁 동요메들리'가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 "미성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얼굴 자체를 그대로 공개해서 정치 선동에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 "진정은 제3자에 의해 받았고요. 그건 조사 중입니다. 소위에서 진정 조사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아동발달권을 침해했느냐는 질문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