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문 의장이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서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심사기간 만료로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때 의장이 문서 고지 방식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법조계 등에 두
다만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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