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논의에 진전이 없고, 양국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대법원은 1년 전,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뜨고, 홀로 판결을 지켜본 이춘식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 인터뷰 :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지난해 10월)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아베 신조 / 일본 총리(지난 8월)
- "한국이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한일 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발전 기금 등 합의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어제)
-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 양국관계를 고려하면서 이 해법을 일 측하고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한일 갈등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음 달 초 아세안+3 정상회의나 하순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눈길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