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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하도록 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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