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31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