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이 오늘(7일) 오후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법 303호 법정에서 민사11단독 문보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박 의원 소송대리인과 김소연 시의원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과 박 의원 비서관 등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함께 나왔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소연 시의원은 재판 시작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제가 겸직 신고된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 당사자로 나온 것"이라며 "증인 신문은 제가 직접 하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부득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재판에 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특별당비 언급 시점이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전인지, 김소연 시의원이 자신의 SNS나 전화 통화 등에서 특별당비를 불법으로 단정했는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지역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소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시의원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게 박 의원 주장입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