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살인을 저지르고 남으로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한국 정부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HRW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부는 지난 2일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추방했다"며 "합동 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