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 중 알코올·약물·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보호아동 지원실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2019년 2월 사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종사자 중 중증 정신질환(조현병·망상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67명으로 집계됐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36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약물중독자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시설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저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최근 4년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 가운데 97%가 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게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한 상자를 일컫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유기된 아동 962명 가운데 929명이 시설로 보호조치됐다. 가정보호는 33명(3.4%)에 불과했다. 시설로 보호조치 된 아동 929명 중 향후 입양 등 가정보호로 변경된 비율은 13.8%(128명) 뿐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기본원칙은 시설보다는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애착형성 시기인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위탁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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