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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라며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기고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라며 "의장이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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