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미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과 같은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 등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이날 전
이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