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최초 첩보는 외부에서 제보받았으며,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 A씨는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은 외부에서 제보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으며, 곧바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내려간 이유는 단순히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며, 당시 작성된 문건까지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는 해당 행정관과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며 "청와대 근무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청와대는 첩보 제보자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첩보 문건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