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일(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날 국회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한 자리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국회 관계자는 "애초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제안으로 2명씩 5분의 찬반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나중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5분 찬반토론을 이야기한 것은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모두가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