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급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에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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