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내 폭력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의장석을 점거하는 상태를 단순히 일반 폭력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요건을 만들기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 경우 주거침입이나 퇴거
그동안 법안 처리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사회를 볼 때만 가능하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에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법안의 통과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사례가 빈발했지만,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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