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소장에게 징역 1년, 김병철 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소강원 소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으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 소장이 직무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은 참모장의 지시를 받은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폐를 시도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소 소장과 김 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달 동안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