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