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표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상정을 앞둔 오늘(27일) 검찰개혁 입법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한층 부각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 법무부 등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만나 달라고 하면 한 번도 만남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정을 앞둔) 수정안은 원안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반영한 것"이라면서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든 검찰개혁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결정 사유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둔 만큼 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두 가지 이유 모두가 인정돼야 구속이 된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라며, "법원이 두 번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말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유죄라는
일단 당 지도부는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데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집단인 검찰을 개혁하려고 나선 것"이라며 "당분간은 외길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