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2일)부터 김 의원 이름으로 된 1만 원 상당의 멸치 100여 상자 정도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배달돼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나 지역구에 연고가 있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멸치 상자는 모두 회수했다며 김충환 의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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