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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 좀 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줘 실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기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권은희 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참여한 '기소심의위'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기소심의위의 권한도 강화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기존 안에선 수사대상 범죄를 직무상 범죄로 규정하지만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또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권이 늘어나 처장 등
이어 "권한도 약화된다.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다"며 "기소권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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