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경제 법안인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이 결국 연내 국회 처리가 불발돼 다음해로 미뤄졌습니다.
국회가 어제(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을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여야는 막판 스퍼트를 내 밀린 민생·경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스트트랙 대치`로 이들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포함된 유치원 3법이 대표적입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달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 역시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용 근거를 담은 데이터 3법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법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한 사항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도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뒀습니다.
이밖에 금융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체육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역시 올해 처리가 안 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9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으로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다시 나섰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을 겨우 처리했습니다.
이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당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주거 수색 요건을 까다롭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신제한 조치 기간을 일정 기한 내로 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