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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0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만 시간을 더 주며 재송부 회신 기한을 1월 1일로 설정한 것이다. 월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만 시간을 준 셈이다.
국회가 이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 기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짧게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 기한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시에 각각 3일을 준 것이 가장 짧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4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했었다.
1월 1일까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1새해 첫 근무일은 1월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초단기로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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