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약식 기소된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의원 8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에 구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에 의원직이 자동 상실됩 니다.
통상 법원의 약식명령은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간혹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약식 명령 대신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기소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검찰이 실제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지, 해당의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면서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벌금 500만 원 형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벌금 500만 원 구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앞서 지난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약식기소를 하면서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를 차등화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