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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자유한국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회계(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은 삭제됐다.
또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한다. 유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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