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으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병역제도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일반적으로 복무 부대에서 관심사병으로 분류된다. 그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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