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오늘(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기업인 A씨가 작성한 업무 파일의 신빙성도 인정되며, 업무 파일이 없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출마 여부를 포함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