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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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현행법상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정원장은 정보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 등 소관 상임위가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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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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