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가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를 체계적으로 고치기로 하고 그동안 신설규제와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
또 일몰기한 도래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해 일몰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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