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들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가 이달 중순쯤 대북 삐라를 북한 돈과 함께 살포하겠다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 돈 반입이 불법일 수 있다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납북자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돈 5천 원권 100장을 공개하면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성용 / 납북자모임 대표
- "날씨를 봐서 2월15일, 16일에 대북 전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최성용 대표는 자신들은 남북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내 자신들의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성용 / 납북자모임 대표
- "우리는 교류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법에 해당 안 됩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북한돈 살포를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년 / 통일부 대변인
- "북한 화폐를 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최종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되지만 이후 몰고 올 파장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의뢰 카드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