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내일(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을 나눠 안내했습니다.
우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합니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됩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가능합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됩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고,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 이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