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게 되자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 캠프에 따르면 선친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