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국군의 유엔 평화유지군, PKO 의 신속한 파견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최근 PKO 파병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 법안이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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