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북전단과 함께 대형풍선에 실어 보낸 북한 돈을 반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북한 화폐 4~5장과 납북 피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으며, 중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들여온 교역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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