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오늘(5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빨리 재판하라고 압박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은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신 대법관은 최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무런 사실이 없었던 듯 답한 것은 분명한 위증"이라며 "인사청문회 차원에서 위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국회는 헌법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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