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1983년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원 충실화를 위해 지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은 일자리나누기 등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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