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쪽 직원 한 명이 북측 현지기관에서 법질서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이 직원의 신원은 파악했으나 자세한 경위를 현재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우리 쪽 직원 한 명이 북측 현지에서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는 오늘(30일) 오전 11시 50분쯤 개성공업지구에 근무 중인 우리 쪽 직원을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통지문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한 직원을 단속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조사기간 동안 조사받는 직원에 대한 건강과 신변 안정 보장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는 우리나라의 출입국 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르면 우리 쪽 직원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때 이를 일단 중지시킨 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쪽 직원의 자세한 신원은 파악됐지만 신변안전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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