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21대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기 구리체육관 개표장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자신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된 것에 대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표장에서 건네받은 잔여투표용지를 밖으로 갖고 나온 혐의로 공익 제보자 이 모씨가 어제 저녁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씨로서는 모르는 투표참관인이 건네준 기표되지 않은 당일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들고 나와 저에게 전달해줬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이 씨를 구속한 검찰과 법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부정선거로 훼손한 불의한 세력의 손을 들어준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투표 종료가 선언되는 순간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기표도구, 그리고 투표함"이라면서 "그 셋이 결합되면 합법적인 기표용지가 되기 때문이다. 지체없이 선관위로 넘기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법조문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작업 때문에 모두 개표장에 있으니까 잔여투표지를 개표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 /사진=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 등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