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13일)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들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으로 표현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의당이 촉구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
이어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