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오늘(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