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애초 정부안보다 5천억 원 정도 줄어든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법안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효과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여야가 진통 끝에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하되 환노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법 개정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으로 천1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전체회의로 넘겼고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이른바 '4대 강 예산'인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천500억 원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여야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내년 말까지 기본 세율인 최고 35%까지 부과하되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은 현행 45%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재위는 야당이 크게 반발한 교육세 폐지법안과 한국은행에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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