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를 10%에서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단은 협상에서 법사위가 금산 분리 완화 관련법안에 대해 정무위에서 처리된 원안을 의결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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