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오늘(6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또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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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오늘(6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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