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해 전체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선 민주당 84석에 찬성 입장을 보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7석과 정동영·신건 의원 등 민주당 성향의 호남 무소속 4석을 더하면 95석이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입장이 불분명했던 5석의 친박연대도 탄핵소추안 발의 참여를 당론으로 채택해 모두 100석으로 발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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