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안 의원은 "심야교습으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교습시간 제한 범위와 동시에 위반 시 처벌조항을 법률로 규정,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