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市)의 동(洞)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촌에 해당되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질의한 농어촌정비법에 대해 이 같은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시의
법제처는 또 "동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설령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더라도 여전히 농촌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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