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관리 조례의 제·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안은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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