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만 실시해오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민간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목적 이외의 필요에 따른 지뢰제거 수요에 대응해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담은
이 같은 조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추세에 따라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지뢰 제
거 요구의 증대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 안보환경이 변화할 때 지뢰 제거 요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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