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측과 신변보장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 2항의 엄중한
실제로 통일부 측은 출입·체류 합의 당시 엄중한 위반에 대한 합의가 미진했으며 앞으로 이 부분을 북측과 협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권 의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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