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난투극까지 벌이는 아수라장을 연출하며 결국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분간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윤성 / 국회부의장
-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법이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상 종료를 선언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 직후 의장석을 기습 점거하며 표결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뒤늦게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가 진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의 삼엄한 엄호 속에 미디어법을 상정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주변에선 양당 의원들 간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지만 숫적 열세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효과음)날치기 무효. 날치기 무효."
한나라당은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본회의장 진입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과 당직자 간 몸싸움으로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여야가 또다시 국회폭력 사태를 빚으며 쟁점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여야 불신이 증폭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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