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 3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이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 관련 3법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입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방송법의 통과로 신문과 대기업들의 방송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 10% 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TV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 조항이 있지만, 현재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이 없어 국내 모든 일간지는 방송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편성권 위임이나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도 뒀습니다.
다만,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는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문법 통과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겸영이 가능해지고, 주식과 지분 취득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IPTV 법은 대기업과 신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의 49%를 초과 소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3법과 함께 통과된 금융지주법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도 4%에서 9%로 늘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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